중앙일보 인터넷판인 <JOINS 뉴스>를 검색하다가 눈에 띄는 제목을 발견했다. "신정아씨 두번째 누드 사진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찍었다."

<문화일보>에 신정아씨의 누드사진이 게재되어 법정으로까지 갔던 일을 기억하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발동시키기에 충분한 제목의 기사였다. 두 번째 누드사진이라니? 그것은 또 무엇일까? 이런 호기심을 갖고 기사를 클릭하게 된다.


그런데 기사의 내용은 다소 엉뚱한 방향이다. 신정아씨는 <문화일보>가 게재한 사진이 조작된 합성사진이라고 주장했고, 그에 따라 재판부가 사진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과학적 검증방법을 찾았던 것이고, 그래서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에 가서 전문사진가에게 사진을 찍도록 하고 이를 판독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물론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이 기사는 <조선닷컴>의 보도를 인용하여 다시 가공하여 내보낸 것이다. 원래 <조선닷컴> 기사의 제목은 "신정아가 삼성병원에 간 이유는"이었는데 <JOINS 뉴스>에서 자신들의 제목을 달아서 게재한 것이다.


사진의 진위판별을 위해 병원에 가서 의료전문가에게 사진촬영을 하도록 한 것을 갖고 '두번째 누드사진' 운운하며 보도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선정적인 제목으로 독자들의 눈길을 끌려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신정아씨의 누드사진을 게재하면서 성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문화일보>에 대해 법원은 1억 5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법적인 판결과는 별개로, 당시 누드사진 게재에 대해서는 선정보도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런 사연을 알고 있을 언론매체에서 마치 신정아씨가 또 다시 누드사진을 찍은 것처럼 제목을 싣고 나선 것은 역시 비판받을 일이다.
 
신정아 하면 누드사진을 떠올리도록 하는 이런 보도, 죄는 미워해도 그 사람의 인권을 해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일깨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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