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갑에 지역구를 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다. 서울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한 것이 무슨 얘깃거리인가 하시겠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사연이 숨어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전해 드리려 한다.

김충환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19대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강동구 갑에는 출마할 수 없는 상태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멸치를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최모씨와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오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월 김 의원의 이름으로 2만9천원어치 멸치 상자를 유권자 등 105명에게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런데 선거법은 ‘배우자가 불법 기부행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은채 유지하고 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

김충환 의원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선관위는 “멸치를 돌린 시점이 제18대 총선이 끝난 다음이라 이번 판결이 지금의 의원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것이 상식을 뛰어넘는 첫 번째 내용이다. 현역 의원이 아무리 불법 기부행위를 하다가 걸려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의아한 두 번째 내용이 있다. 선관위는 그래서 김 의원이 “2012년 제19대 총선에는 강동갑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강동갑 이외의 지역구에서는 출마가 가능하다”고 동시에 밝혔다. 그러니까 지역구를 바꾸면 출마가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선거법에서 출마를 금지시킨 ‘해당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현역 의원은 불법기부행위를 하다가 걸려도 지역구를 바꾸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선관위가 내린 이러한 결론은 현행 선거법의 맹점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현행 선거법의 정신과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은 것들로 판단된다. 어찌되었든 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선관위로서는 다른 유권해석이 어렵다고 치자.

그런데 더 기막힌 세 번째 내용이 있다. 강동구 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김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강동지역의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19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김충환 국회의원이 서울시장에는 출마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선관위에 냈다. 그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이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법률 제8871호. 2008. 2. 29) 제265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같은 법 제230조 내지 제234조,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의 당선은 무효로 하고 있는 바, 재판결과 형이 확정된 선거범죄의 “해당선거”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강동구갑 지역구의원선거”라면 해당선거가 아닌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같은 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강동 갑 국회의원 선거에는 못나가는 김 의원이 6월의 서울시장 선거에는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역시 재판결과 형이 확정된 선거범죄의 ‘해당선거’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강동구갑 지역구의원선거‘이기 때문에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선관위의 이러한 유권해석에 대해 시민연대 측은 “본건 ‘해당선거’는 강동구 갑 국회의원 선거 뿐만 아니라 강동구 갑 지역이 포함되는 서울시장 선거도 포함함을 의미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강동구 갑의 주민들은 서울시민이 아닌가. 서울시장 선거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불법 기부행위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서울시장 선거를 ‘해당선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마가 무방하다는 해석은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선거법 해당 조항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이면 현역 의원의 불법기부행위를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을까. 걸려서 처벌을 받아도 지역구를 옮기거나 김충환 의원처럼 더 큰 선거에 나갈 수 있으니 말이다. 선거법의 정신을 훼손시키며 이런 식으로 편법출마를 통해 살 길을 찾는 김 의원의 모습도 개탄스럽지만, 선관위의 결론들도 시민들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한나라당의 태도이다. 한나라당 정병국 사무총장은 “6·2 지방선거에서 철새 정치인과 비리 전력자, 지방재정 파탄자에 대해서는 공천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스마트공천’이다. 그러나 배우자의 불법 기부행위로 지역구 출마가 금지된 김 의원의 공천신청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안에서 아무런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 법의 해석 이전에 국민의 상식에 맞추어 판단하는 것이 정당의 도리인데 말이다.

김충환 의원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 소식은 이렇게 우리 정치를 다시 한번 희화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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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현철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멍충이 같은 해석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쪽팔려서 원~!!!

    2010/03/15 21:33
  2. 멍충한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멍충한~ 유권해석이라니!! 안타깝습니다.

    2010/03/16 11:18
  3. 김진한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관위도 글렀군요. 결국 떨어질 인물일진데 한나라당에서도 내치는 게 자신들이 이미지를 위해서 나을텐데, 친박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그럴 수 없는건가 싶네요. 참 안타까운 정당이고, 그런 정당이 여당이라는 건 한국에 있어서 불행한 일이고.

    2010/04/11 02:38

 이번에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검찰은 20일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리고 친박연대 비례대표 3번인김노식 당선자에 대해서도 영장을청구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기자회견을 하는 양정례 당선자와 어머니 김순애씨


검찰, 김순애씨 구속영장 재청구


그런데 김순애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미 지난 2일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판사는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거액의 공천헌금을 처벌하려는데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법원이 밝힌 것이었다.


당시 홍 판사는 영장기각 사유로 "친박연대의 당헌.당규상 당비 관련 제한 규정이 없으며 당비의 상한 금액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규정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김씨는 선관위에 신고된 당 공식 계좌에 실명으로 송금했고 이는 정당의 신고를 거쳐 일반에 열람되는 점, 친박연대에 제공한 돈 외에 당직자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영장기각 사유의 두가지 문제


흔히들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는말들을 많이 한다. 그러나 국민상식의 견지에서 당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두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법원이 영장심사단계에서 어째서 공천헌금에 대한 법적인 판단까지 했느냐 하는 점이다. 법원의 의견에 따르면 양정례 모녀의 공천헌금은 물론이고 이와 유사한 다른 경우들도 모두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게 된다.


이같이 중대하고 논란이 따르는 사안에 대해 영장전담판사가 굳이 공천헌금에 대한 자신의 적극적인 의견을 영장기각 사유로 밝힌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둘째, 법원의 의견대로라면, 앞으로 공천헌금은 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어떤 사람이 수십억원의 돈을 정당에 내고 공천을 받았다고 하자. 그렇게 해도 실명으로 당의 공식계좌에 입금하기만 하면 문제삼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당의 후보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선거법 47조는 사실상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돈을 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사고파는 공천헌금이라는 구태는 합법화되는 것이다. 법원은 과연 이러한 결과를 고려한 것이었을까.


사법부가 나서서 공천헌금 합법화시키려나


과거의 일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을 공공연히 주고받았다. 비례대표 공천자 명단은 은행마감 시간이후에 발표되었다. 은행마감시간까지 공천헌금을 입금한 사람은 상위순번을 받는 것이고, 입금하지 않은 사람은 공천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당시만 해도 이런 일들은 관행처럼 행해졌다.



그러나 이제는 공천헌금은 곧 위법이라는 인식이 어렵게 어렵게 자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법원이 가까스로 이루어진 이같은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려 했던 셈이다.


어떤 이유로도 공천헌금이 합법화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치는 다시 크게 뒷걸음질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김순애씨 영장기각때 법원이 밝혔던 사유대로라면 앞으로 공천헌금을 막거나 처벌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법원의 모든 판단이 존중받을 이유는 없다.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반하는 법해석이라면 국민은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주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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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니프레딜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지: 5월 21일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청계천촛불문화제::::
    1부는 밤 8-10시(10시에 학생 귀가) 2부는 밤10-12:01.
    오는 5월22일에 예정된 미국 쇠소기 장관고시를 국민의 힘으로 막아냅시다.
    준비물: 초,종이컵,태극기,따뜻한 물과 겉옷,깔판,마스크.
    주위분들에게 많이 퍼뜨려 주세요
    국회 사이트에가서 이명박 탄핵 서명 민원신청하세요~~
    이명박 대통이 당선표가 11,490,389표 랍니다..드럽게도 많지만..위 득표수보다 많은 탄핵민원이 접수되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될수 있답니다!!!
    당선된 2월초에 이미 미국 농림부 장관한테 쇠고기 관련해서 모두 ok 하는쪽으로 이야기가 끝났다는사실..공http://www.assembly.go.kr/

    2008/05/20 23:13
  2. BlogIcon 사춘기 소년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이런 말 싫어하는데 개나 소나......라는 말이 딱 떠오릅니다. 이건 뭐, 몰랐니? 우린 원래 이래, 라는 국회의원들의 커밍아웃 같기도 하고요.

    2008/05/21 02:05
  3.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부터 느끼는거지만 이사람 명빠같아...박대표는 폄하하고...
    내가 정치평론가라면 표적수사를 까야지....
    한나라공천은 잘못없나? 창당해서 자금이 없어서 도와줄수도있지...
    잘못된공천을 한게 잘못이지...잘만했으면 이런정당이 왜 태어나나>
    담부터 균형감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2008/05/21 09:22
  4. ㅡㅡㅋ 썩을 나라 ..대놓고 썪는구나.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도 로또 맞으면 국회의원이나 해야 겠당...

    2008/07/11 20:16
  5. 냐짱 박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법부도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고 행정부 수장은 더이상 말할것도 없고 입법부.....??????????

    2008/08/10 07:18

사용자 삽입 이미지

허경영 경제공화당 총재에 대해 더 이상 글을 안쓰려고 했습니다. 포스트 조회수 올라가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중요한 문제들도 많은데 자꾸 이야기하면 좋아보이지 않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어 찬반논란도 뜨거운데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허경영 총재에 대해 쓰게되었습니다. 느닷없이 제 얘기가 나와버렸기 때문입니다. 허 총재가 저를 향해 '영파'(靈波)를 보내 혼내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영파를 그 평론가에게 보내겠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알려진대로 이틀전에 MBC TV 'PD수첩'이 허 총재의 실체에 대해 방송했습니다. 방송에서는 '허경영 신드롬'에 가리워져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발했습니다.

효과를 믿기 어려운 치료를 빌미로 당원 가입을 요구하고, 정당을 수익사업에 이용하는가 하면, 국회의원 공천금을 달라는 행동이 공개되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는 위법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기에만 주목하며 무비판적으로 '허경영 신드롬'을 부추긴 일부 미디어들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터뷰가 마지막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시사평론가로서 '허경영 신드롬'에 대한 저의 우려를 밝힌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허 총재가 화가 났나봅니다.

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PD 수첩’이 방송되던 시간에 허 총재의 TV 녹화를 취재하고 있던 <스포츠 칸>의 하경헌 기자가 쓴 기사였습니다. 하 기자는 TV를 보던 허 총재의 반응을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해 허경영을 비판한 정치평론가를 두고는‘저 사람 이름적어 놓고 사진을 구해와라. 내가 손 좀 봐주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자신의 신비한 능력을 지칭하는 ‘영파’(靈波)를 그 평론가에게 보내(혼내주)겠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가 꽤 높아지고, 얼굴도 상기됐다.”

여기서 나오는‘정치평론가’는 물론 저를 가리킨 것입니다. 저는 졸지에 허 총재로부터 ‘영파’를 받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반응이 기가 막혀서 'PD 수첩' 측에 전화를 해보았더니, 제작진들에게도 다 '영파'를 보내겠다고 했답니다.

'영파'를 통해 위해를 가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셈이지요.

아슬아슬한 허경영 총재의 행동

다른 사람이 제가 잘못되도록 영파를 보내겠다는데, 믿든 안믿든 기분 좋을리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보다도 허 총재 걱정을 하게 됩니다.

'PD 수첩’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정말 아슬아슬 하더군요. 다른 문제야 도덕적인 영역의 문제라 치더라도, 공천헌금같은 것은 조금만 더나가면 사법처리감입니다. 허 총재, 요즘 뜬 것도 좋지만 자제못하면 어떤 운명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관련해서 경찰조사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가면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이야기 거리를 넘어, ‘법’의 문제가 따라다니는 상황이니까 잘 판단해야할 때입니다.

'PD 수첩'은 곧 후속편을 내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1편을 본 시청자들 가운데는 허 총재가 그동안 주장해온 경력들에 대한 검증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정책보좌관 약력, 새마을 운동과 방송통신대 설립 제안, 삼성 이병철 회장의 양자 등의 주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PD 수첩' 2편이 철저한 검증해주기를

그의 주장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허 총재의 행동은 이제 단순히 재미있다고 하며 웃어넘길 단계를 지난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PD 수첩'이 고발한 내용이었습니다. '허경영 신드롬' 뒤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PD 수첩'이 계속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스포츠 칸> 보도에 따르면 허 총재는“현재 CF 섭외가 몰리고 있으나 총선이 끝나야 출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휴대폰 광고 섭외도 왔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휴대폰 광고회사 조사 결과 지지율이 95%가 넘어서”섭외가 왔다는 이야기를 함께 했다고 하니, 이 역시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대단한 것이야 없겠지만, 그렇다고 정치가 이렇게까지 희화화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빨리 밝혀질 것은 밝혀지고 매듭지어질 것은 매듭지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총선출마자는 선거일 90일전부터는 방송출연을 제한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총선 출마예정자들은 이미 방송에 나오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허 총재는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면서도 계속 케이블 TV들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PD 수첩' 때문에 방송출연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허 총재는 선거법도 초월한 위치에 있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무튼 허 총재로부터 '영파'를 받을지 모르는 저와 'PD 수첩' 제작진들이 모두 무사하기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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