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은 자신의 복직문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정 전 사장은 자신의 원상회복, 즉 KBS 사장직으로 복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13일 인터뷰에서이다.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있은 이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전 사장의 복직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려면 시간이 걸리고, 이미 남은 임기는 열흘가량 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로 받아들여졌다. 정 전 사장의 복직을 요구하는 <한겨레> 사설 경우도 남은 임기동안의 상징적인 복직을 말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정 전 사장은 이러한 견해들과는 달리, 자신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잃어버린 15개월동안’ 자신이 다시 사장으로 재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배임혐의 무죄선고 받았던 정연주 전 사장 ⓒ 유성호 기자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옮긴다.

정연주: 그렇죠. 제 임기가 열흘이 남았는데요. 바로 이런 판결내용과 정신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임처분 취소하고 그러니까 원상회복시켜야죠.
손석희: 원상회복이라는 건 어떤 말씀이신가요? 
정연주: 제가 작년 8월에 KBS 사장에서 해임됐으니까 그 잃어버린 세월이 15개월입니다. 원상회복해야죠.
손석희: 그건 다시 돌아가길 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신가요? 
정연주: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손석희: 그러면 사실 임기는 지금 열흘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어려운 것 아닌가요? 맡아주신 변호사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연주: 옳으신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제 임기가 5년쯤 남았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날 수가 있거든요.
손석희: 지금은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안 난 것이고
정연주: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1심이 사실상 최종판결인 셈입니다. 그래서
손석희: 그런데 정부는 즉각 항소하신 사실은 아실 텐데요.
정연주: 예, 항소하고 있는데 법원 경우에 임기가 끝나고 나면 소에 실익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보통 기각시키거든요. 그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고 형식 절차만 따져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바로 1심 판결이 거의 사실상 최종심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 판결내용과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손석희: 그러면 원상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은 맡아주신 변호사하고는 의견이 좀 다르신 건가요? 
정연주: 저는 그 정신과 내용을 강조한 것이고 변호사님께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신 거죠.
손석희: 예, 그 둘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는 건가요? 지금 원상회복을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연주: 저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고 변호사님들께서는 현실적인 한계를 이야기하신 거죠
손석희: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한계를 얘기한 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것도 이해하시는 상황인가요? 
정연주: 그런데 중요한 건 어제 1심판결에서 그런 해임절차와 내용이 모두 부당하고 위법하다 했기 때문에 제가 해임된 이후에 KBS 체제, 이병순 체제도 부당하고 법을 어긴 것이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장 신임절차 과정도 부당하고 법을 어긴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에 대한 문제, 원상회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KBS 체제는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법을 어기는 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그 원칙의 이야기는 그런 KBS 체제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원칙의 문제입니다.
손석희: 예를 들면 어떤 원상회복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주: 가장 필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저의 잃어버린 15개월 되찾아줘야죠. 그래서 다시 KBS 사장으로 돌아가서 지난 잃어버린 15개월 다시 제가 사장으로 재임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 아니에요? 
                                   - (이상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인용)

정연주 전 사장은 자신이 부당하게 해임된 이후 지금까지를 ‘잃어버린 15개월’로 표현하며 이 기간동안 다시 돌아가서 KBS 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 원칙’이라는 표현에는 ‘현실’이 그것을 허락하겠느냐는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는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원상회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KBS 체제는 계속 법을 어기는 체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차기 사장 선출도 위법성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불법적인 처분을 통해 사장직에서 쫒겨났다가 해임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동안 임기가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사장직 수행이 중단된 상태였는데, 만약 복직을 한다면 남은 기간동안만 재임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15개월’을 더해서 재임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궁금하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률적 판단에 앞서, 정연주 전 사장이 원상회복을 외치는 것은 개인 정연주의 원상회복이 아니라 사실은 KBS의 원상회복을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불법적인 사장직 찬탈 위에서 성립된 지난 15개월 동안의 KBS도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차기 사장선출 분위기를 보니 아직 갈 길이 먼 듯하다. 이제는 망가질대로 망가진 KBS의 원상회복을 우리가 함께 요구해나갈 때이다.


♡ 포스트 내용이 유익했으면 저의 블로그를 구독하세요 →

댓글을 달아 주세요

KBS와 YTN, 법원 판결에도 마이동풍

미디어비평 2009/11/14 10:19 Posted by 유창선

법원이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방송장악 행위들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을 벌인 YTN 노조원 6명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들은 KBS와 YTN에서 있은 방송장악 과정의 불법성을 드러냄 아울러 그에 대한 반대투쟁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적인 상황들을 해소하고, 불법행위로 야기된 상황들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이 우선적인 과제가 되었다.

KBS의 경우 정연주 전 사장을 몰아낸 과정의 불법성이 확인된만큼 그의 복직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임기가 며칠 남지않은 상황에서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최소한 정연주 전 사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가담했거나 수혜를 입었던 인사들은 신임 사장 선출에 있어서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KBS 장악이 불법적인 것이었음이 확인된 이상, 이제 KBS가 정권이 아닌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임 사장 선출 논의가 원점에서 다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 유성호

그러나 KBS 차기 사장을 뽑기 위해 구성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어제 이사회에 추천한 5명의 명단 가운데는 이병순 현 사장,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강동순 전 KBS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봉희 전 미주KBS 사장, 홍미라 전국언론노조 KBS 계약직지부장도 추천이 되었지만, 이사회의 구성을 보았을 때 앞의 3인 가운데 1인이 사장으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들 3인이 차기 사장이 되었을 때 KBS는 정권의 방송에서 벗어나지 못할 상황으로, 결국 정연주 전 사장 해임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KBS에는 달라지는 것이 아무 것도 없게 되는 셈이다.

YTN의 경우도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아직 확정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해도 1심 판결을 수용하여 해직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을 단행해야 하는 것이 사측의 도리이다. 더구나 법원이 YTN에서의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의 정당성까지 확인한 마당에,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명분도 없고 도의적으로도 옳지 못한 일이다.

그럼에도 YTN 사측은 항소를 한다는 이유로 해직자 복직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이들의 회사 출입조차도 계속 막을 태세이다. 이렇게 되면 YTN사태 역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 된다.

방송장악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KBS와 YTN에서의 이같은 모습들을 보노라면, 법원의 판결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마이동풍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도대체 무엇을 믿길래 이렇게들 두려워하는 것이 없을까. 방송장악에 가담했거나 그 대리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일말의 반성조차없이 이렇게 후안무치한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을 야기하고서도,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법원 판결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은 참으로 무책임하기만 하다.



♡ 포스트 내용이 유익했으면 저의 블로그를 구독하세요 →

댓글을 달아 주세요

결국 정연주의 승리였다. 법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일부 사유에 대해 경영상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해임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해임처분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여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얼마전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그에 대한 해임은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못한 처분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청와대, KBS 이사회, 방통위, 검찰, 감사원 등이 총동원되어 수행되었던 ‘정연주 몰아내기’ 작전은 이렇게 법적인 심판을 받게 되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배임혐의 무죄선고 받았던 정연주 전 사장

 
정연주는 이겼고 명예회복을 이루었다. 개인으로서는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KBS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일단 정연주 전 사장이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그의 임기는 11일 밖에 남지 않았다. 정 전 사장으로서는 해임처분의 부당성을 확인시키고 명예회복을 이룬 의미이지만, 당장 KBS의 사장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 KBS는 새 사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미 사장 공모가 마감되었고 이병순 현사장을 비롯한 15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회는 오는 20일까지는 신임 사장을 선출하여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이번 판결이 KBS의 신임 사장 선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KBS 신임 사장 선출은 이병순 사장과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사이의 양자대결로 압축되는 가운데 강동순 전 KBS 감사, 권혁부 전 KBS 이사 등도 간간히 거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거명되는 인사들은 한결같이 KBS PD협회나 노조 등에서 ‘불가’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재의 KBS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현직 사장,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를 지낸 인사, 한나라당과의 관계가 드러났던 인사, 정연주 몰아내기에 앞장섰던 인사 등이다.

법원은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이 잘못되었다며 그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KBS가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정연주를 부당하게 몰아냈던 세력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정연주를 몰아낸 덕에 사장 자리에 오른 인사들이 신임 사장 자리를 탐하고 있는 현실이다. 역설적인 상황이다.

이 모순된 상황은 바로잡혀져야 한다. 부도덕한 ‘정연주 몰아내기’에 가담했거나 그 수혜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사장 공모 지원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KBS 이사회는 이전 이사회가 저질렀던 행동에 대해 사과함과 아울러 신임 사장 선출 문제를 원점에서 재론해야 마땅하다.

정연주 전 사장 해임 취소 판결이 내려진 마당에, 위법적인 상황을 전제로 진행된 지금까지의 과정들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KBS 이사회는 법원의 판결 정신을 받아들여, 다시 공모절차를 밟아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장을 선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얼마전 미디어법 처리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효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여론의 비판을 산 바 있다. 만약 정연주 전 사장 해임의 위법성은 확인되었지만, 정작 KBS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한다면, 이 또한 모순된 결과가 될 것이다.

정연주 전 사장 해임에 대한 취소 판결은 KBS의 신임 사장 선출, 나아가 KBS의 앞길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과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권력과 그 대리인들에 의해 사장이 쫒겨나고 권력의 뜻을 따르는 사장이 들어섰던 KBS의 현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부정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KBS 이사회를 비롯한 구성원들의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 포스트 내용이 유익했으면 저의 블로그를 구독하세요 →

댓글을 달아 주세요

KBS 이사회는 청와대의 들러리?

블로그 only 2008/08/20 17:30 Posted by 유창선
 

KBS  후임 사장 선출이 고비를 맞고 있다. 정연주 전 사장이 낸 해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KBS 후임 사장 선출도 속도가 붙게 되었다.


후임 사장 선출, 새 국면


이런 가운데 김인규 전 KBS 이사의 응모 포기 선언에 따라 후임 사장 선출구도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후임 사장은 KBS 내부 출신으로 가닥을 잡았고, 김은구 전 이사 등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KBS 이사회가 25일에 후임 사장을 제청할 예정이라고 하니, KBS 후임 사장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내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가지 의아한 점이 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KBS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어떤 인물을 KBS 사장으로 제청할지는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다.


KBS  이사회도 지난 13일 이사회를 마치고 "후임 사장은 사내외의 다양한 여론은 반영하되 외압은 배제하는 독립적인 선정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외압 배제'라 함은 이사회 외부 누구의 간섭이 아니라 이사회 자체의 판단에 따라 후임 사장을 제청하겠다는 뜻으로 당연히 해석된다.

KBS 사장은 청와대에 물어봐라


그런데 이같은 원칙은 거짓말이 되고 있다. 어제 오늘 몇가지 언론보도들을 보자.


“KBS 신임 사장으로 김은구 전 KBS 이사가 여권 핵심부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임 사장은 KBS 출신 중에서 임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김 전 이사가 유력한 상태이며 박흥수 강원 정보영상진흥원 이사장 등도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8. 20.)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KBS 출신을 신임 사장으로 임명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김은구, 강대영, 이병순씨 등 3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문화일보, 8. 20.)



“청와대 안팎에서는 강대영 전 KBS 부사장과 함께 KBS 이사를 지낸 박흥수 강원정보영상진흥원 이사장, KBS 보도본부장과 부사장을 거친 최동호 육아방송 회장 등이 사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거론됐던 인물들 가운데 상당수는 검증과정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걸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8. 19)


후임 사장에 대해 정작 이사회측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언급은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다. 그것도 아주 공공연하게 말이다. 결국 KBS 후임 사장 인선작업은 청와대에서 하고 있으며, 청와대가 낙점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셈이다.


KBS 이사회는 청와대의 들러리인가


이렇게 되면 KBS 이사회는 청와대의 들러리가 된다. 이사회가 하고 있는 공모절차도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된다. KBS 후임 사장은 청와대에 의해 내정되는데, 공모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누구로 낙점되느냐에 상관없이, 잘못된 방식이다. 들러리가 되는 KBS 이사회는 아예 자존심을 팽개쳐버렸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지직에 대해 청와대는 아마 항변할지 모른다. 우리만 그랬느냐고. 맞다. 이명박 정부만 이런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도 KBS 사장은 결국 청와대의 뜻에 따라 정해졌다. 그러다가 파동이 생기기도 했다.



그때도 그랬지만, 이렇게까지 공공연하게 청와대가 등장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과거의 관행이라고 지금의 잘못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KBS 이사회가 독립성을 갖고 자신의 판단대로 대통령에게 사장을 제청하는 장면은 언제나 볼 수 있을까. 그러려면 KBS 이사회에 대한 수술부터 필요하다. KBS 사장을 이번 한번만 뽑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 포스트 내용이 유익했으면 저의 블로그를 구독하세요 →

댓글을 달아 주세요

KBS 사태, 12.12 군사반란과 닮은꼴

블로그 only 2008/08/11 22:51 Posted by 유창선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그를 따르는 정치군인들은 경복궁에 주둔중인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30경비단에 모여 반란을 모의했다.


그들은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기 위해 자신들의 병력을 동원하는 한편, 방해위험이 있는 부대 지휘관들을 회유하거나 위협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하극상의 반란에 가담하도록 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KBS본관에 사복경찰들이 사원들을 밀어내며 투입되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KBS 이사회의 모의, 12.12 반란 떠올라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을 하던 날의 상황은 12.12 군사반란의 장면을 떠올린다.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이 공개한 그 날의 상황은 자못 충격적이다.


사원행동에 따르면, KBS 이사회 유재천 이사장을 비롯한 6명의 이사들은 해임제청안 의결이 예정된 이사회 전날 한 호텔에서 숙박을 하며 경찰투입 등 이사회 강행작전을 모의했다고 한다.


또한 8일 이사회장에는 영등포 경찰서 소속의 정보과 형사가 시작부터 배석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당시 배석하고 있던 정보과 형사가 "KBS의 공식 요청이 없이는 힘들다"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재천 이사장이 경찰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조사결과를 사원행동측은 밝혔다.


반란에 가담한 KBS 안전관리팀


경찰투입 요청의 공식권한을 가진 KBS 경영진에게는 통보조차 되지않은 상태에서, KBS 안전관리팀장은 유 이사장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여 경찰투입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경찰투입 이후 정연주 사장이 안전관리팀장에게 "사내 경찰을 즉시 내보내지 않으면 직위 해제할 것"이라 경고했지만, 이러한 지시는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KBS의 심장부가 경찰에 의해 유린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KBS 이사회는 의결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KBS에 대한 경찰투입 요청을 안전관리팀장에게 지시할 권한도 없고, 경찰에 요청할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KBS 이사회는 이미 사장의 지시를 거부한 안전관리팀을 휘하에 둔 권력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권력의 이동을 간파한 안전관리팀은 정상적인 지휘체계에서 이탈하여 하극상의 행동을 했던 것이고, KBS 이사회는 KBS의 정상적인 집행조직을 무시하고 초법적인 행동을 하는 권력이 되었던 것이다.


KBS에 경찰 불러들인 유재천 이사장 물러나야


KBS 이사회는 그러한 하극상의 초법적인 모의를 통해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의 거사를 행동에 옮겼다. 거사 전날 모여 모의를 했던 것에서부터, 하극상을 유도하고 초법적인 방식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모로 12.12 군사반란과 닮은꼴이 아닌가.


검찰은 조만간 정연주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것이라 한다. 12.12 반란 이후 정승화 사령관은 신군부세력에 의해 법정에 세워졌다. 물론 반란의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다. 그것까지도 닮았다.



참담한 광경이다. 정권에 미운 털이 박힌 사장 한 사람 쫓아내기 위해 명색이 KBS 이사회가 이런 행동까지 했다니.


역사는 12.12 반란에 가담했던 신군부세력을 심판했다. 오늘 KBS 이사회가 저지른 행동은 어떻게 심판받아야 할 것인가. 역사의 심판이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


유재천 이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가담하여 하극상의 행동을 한 책임자들에게도 문책이 따라야 한다. 기본이 지켜져야 공영방송도 지켜질 수 있다.


♡ 포스트 내용이 유익했으면 저의 블로그를 구독하세요 →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luxury_yun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저들은 정상적인 명령체계를 무력화 시키고 이사회의 명령만을 따랐네요. 정승화씨가 무장해제 당하던 그날 밤 처럼...그렇게 저들의 침탈은 버젓이 지금 이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네요.

    2008/08/11 23:03
    • 강제남  수정/삭제

      너나 잘하세요 웃기는 앞잡이 민주당

      2008/08/12 10:46
    • 그냥요.  수정/삭제

      강제남님... 인생이 창피하지는 않으세요?

      골방에 들어가셔서 모퉁이에 앉으시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디요..

      2008/08/12 13:50
    • mrk  수정/삭제

      제남이 대구리박고 *잡고 반성하고 있어.

      2008/08/12 15:03
  2. 부메랑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억해라 한나라당과 2mb 그리고 그의 오크들은....
    언젠가 돌아온다. 더크고 가혹한 부메랑이 되어서

    2008/08/12 10:46
  3. 장고00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이사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편의제공은 KBS사장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KBS직원들이 회의를 방해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정 전KBS사장은 방관으로 일관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해고를 집행하는 회의이기때문에 진행되게 하기 싫었겠지만 기본적인 안전책은 세워져야하지 않았을까요.

    2008/10/05 10:38
  4. 그루터기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사독재하에서 보고 배운 게 그 뿐인 것들의 한게이지요. 불행한 백성입니다.

    2008/10/17 10:10


BLOG main image
유창선닷컴
시사평론가 유창선의 블로그입니다. 소셜미디어 기반의 시사평론이라는 정글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by 유창선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316)
블로그 only (107)
나의 블로그 이야기 (3)
프리랜서 일기 (3)
정치 (100)
미디어비평 (57)
사회 (14)
사는 이야기 (6)
소셜미디어 이야기 (13)
  • 4,904,188
  • 60225

달력

«   2010/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extcubeget rss
Daum view

유창선닷컴

유창선'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 / Supported by Tatter & Media
Copyright by 유창선 [ http://yuchangseon.com ]. All rights reserved.

Tattertools Tatter & Media DesignMyself!